한국에서 면세제품을 구매하고 다시 한국에 올 경우 세금은 ?
한국에서 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,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그러나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
1. 구매 시 세금 면제
•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(VAT)와 개별소비세(특소세) 등이 면제됩니다.
• 이 물품들은 출국하는 여행자만 구매 가능하며, 반드시 출국장에서 수령해야 합니다.
2. 반입 시 과세 대상 여부
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제품은 국내 입국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.
• 면세 한도: 1인당 600달러
• 술(1병, 1리터 이하, 400달러 이하)
• 담배(200개비)
• 향수(60mL 이하) 등은 추가 면세 혜택
•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.
## 예를 들어, 1,0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하면 600달러를 제외한 4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.
##이 외의 품목은 개별적인 면세 한도가 없으며, 총 구매 금액이 6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3. 입국 시 반드시 자진 신고
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자진 신고하면 30%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반면, 미신고 시 적발되면 가산세(40%)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정리:
• 출국 시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할 때는 세금 없음
• 입국 시 면세 한도(600달러)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
• 초과분은 자진 신고 시 세금 감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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